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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 필요서면 및 등기할 사항 기재방법

by 해결마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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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 필요서면(2인 이하 이사, 자본금 10억미만 소규모 회사인 경우)

    ⓵ 법인등기신청서(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1,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주주전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주주명부(서면결의서 작성일 당시), 취임승낙서 + 날인한 취임자의 임감증명서 각1+주민등록초본 각1/사임의 경우는 사임서 + 날인한 사임자의 인감증명서 각1(대표자 사임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나오게) 1통 추가 첨부, 정관사본(법인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인감신고서 + 인감대지(대표자가 새로 기입될 경우),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1(정액등록세이며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인터넷등기소, 이사2명이 변경되어도 1건만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6,000, 출석 당사자 신분증(대표자가 아닌 경우 법인 인감날인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대표자 본인은 신고된 법인인감도장 지참

자세한 안내문 및 양식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2.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의 등기할 사항 기재방법 및 의미

    신청서 작성이 중요함. 기본적으로 신청서의 내용과 1.항의 첨부서류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과 샘플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상호, 등기번호, 본점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등기의 목적은 임원 변경등기로 하며 등기의 사유는 어떤 사유로 등기할 것인지 기재하는데 예를 들어 “202421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홍길동, 사내이사 임꺽정이 사임하고 202421일 주주총회에서 다음 사람이 대표이사, 사내이사로(또는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김00, 사내이사 이00)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으로 작성합니다.

 

<등기할 사항> - 2인 이사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 미만) 대표이사 1

사내이사 홍길동(주민등록번호)

202421일 사임

사내이사 임꺽정(주민등록번호)

202421일 사임

대표이사 홍길동(주민등록번호)(도로명 주소 기재)

202421일 사임

사내이사 김00(주민등록번호)

202421일 취임

사내이사 이00(주민등록번호)

202421일 취임

대표이사 김00(주민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기재)

202421일 취임

 

(위의 예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는 사례이고, 이사나 대표이사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 주주총회(서면결의서로 대체)에서 종전 임원과 동일한 임원으로 선임하고 등기할 사항의 취임중임으로 표시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사록(공증필요)을 서면결의서(주주전원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필요)로 대신할 수 있으며, 2인 이하 이사인 경우 이사회의사록(공증필요) 작성 면제됩니다.

1인 이사 또는 2인 이사의 법인인 경우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주소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2인 중 1명 또는 2명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대표이사만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참고 사항 및 관련규정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주식회사가 임원으로 이사2인을 선임하는 경우 모두 사내이사로 선임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82조 제3, 383조 제6항 참조).

    “중임이란 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함과 동시에 동일 직위에 재취임하여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등기실무상 중임이라고 합니다. 이는 등기신청인의 편의와 등기사무의 능률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중임의 경우에는 퇴임 및 취임의 등기를 하지 않고 중임의 등기만 합니다(대표이사가 취임 등으로 바뀌는 경우 인감신고서와 인감대지를 제출하여야 하나 중임일 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규정>

1)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 갈음(상법 제363조 제4)

2) 주식회사의 이사가 2명이하인 경우의 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97, 주소기재 관련)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면 및  기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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