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사망
등기의무해태와 관련하여 사망한 공동대표이사에 대한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본점이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사망한 공동대표이사에 대한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써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퇴임한 이사는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등기기간은 후임이사의 취임등기일로부터 기산하고 후임이사의 취임이 없다면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등기예규 제1574호).
공동대표이사의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한 퇴임등기는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원수를 정한 경우에는 후임 공동대표이사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함은 대표이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정관으로 2인의 공동대표이사 규정을 둔 경우 후임 공동대표이사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지 아니하면 공동대표이사의 사임등기는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취지로 공동대표이사의 사망인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잔존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각자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지만, 예외적으로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89조 2항).
공동대표이사로 정해진 이사 중 1인이 사망, 해임 등의 사유로 퇴임하더라도 공동대표이사의 정함이 폐지되지 않은 한,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결론 및 관련 규정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사망, 해임 등의 사유로 퇴임한다면 공동대표이사의 정함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하였으면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이사의 정함을 폐지하여야 하고, 새로 대표이사를 1명 또는 2명을 선임한다면 각자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므로 등기신청도 대표이사 중 1명이 모든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1항 및 제3항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예규 제1조 제2항(등기예규 제1574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공동대표이사의 등기신청 가능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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