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위로금지급청구
행정소송 중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소송이란
폐광대책비의 하나인 재해위로금은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것으로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 책적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 재해위로 금은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 급하며 재해위로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 일한 금액으로 한다.
나. 소장 관련
1) 소가
금전지급청구의 소로 청구하는 금액이 소가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 제3호).
2) 관할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으로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전심절차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4) 제소기간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석탄 산업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여 법령에 특별히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피고
한국광해광업공단(변경 전: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 구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제정된 것) 제31조에 따라 설립되어 폐광대책비의 지급 등 광산피해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한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 다.)
6)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96,465,9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 000에게 155,025,840원, 원고 △△△에게 33,631,09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 ○○. ○○.부터 ○○○○. ○○.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7) 필수적 첨부서류
폐광대책비 확인서, 보험급여원부,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 재해위로금부지급결과 알림 등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이 사건 소송목적의 값(청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대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3. 결론
행정소송 중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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