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 및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이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매월 부과하고, 건강 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함이 보통임
2) 건설업과 벌목업의 경우 고용상황 및 보수총액 파악이 어려우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7조 1 항에 따라 사업주가 매 보험 연도 1년 동안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과 산 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 야 하고, 그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그전 보험 연도에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 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각 신고ㆍ납부해야 함.
3)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내용과 국세청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의 임금총액(또는 보수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확정정산조사를 실시하 여 누락된 보험료 등에 관하여 징수처분함(보험료징수법 19조 4항)
나. 소장 관련
1) 소가, 인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액의 1/3. 다만 그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으로 봄(인지규칙 17조 1호)
2) 관할
처분청(근로복지공단)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실무례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지사 소재 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보고 있음) 또는 서울행정법원
3) 전심절차
임의적 전치주의
4) 제소기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5) 피고
근로복지공단(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사업 및 산 47 Ⅲ. 산업재해, 공무상재해, 국가유공자 재보험사업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
6) 청구취지
- 피고가 2016. 4. 20.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74,535,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71,816,160원 및 산재보험료 183,133,950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7) 필수적 첨부서류
확정정산 결과 알림 및 납입고지서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1)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있으므 로, 피고 적격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처분서 행정청과 불일치).
2)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처분서(확정정산 결과 알림 및 납입고지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처분서 미제출).
3) 처분서의 처분일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처분일자 불일 치).
4)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등기우편물 조회내역, 우편물 종적조회서, 배달증명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처분서 송달일자 불분명).
3. 결론
행정소송 중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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