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이란
1) 산재사망 근로자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 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임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제기하는 소송.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5천만 원
2) 관할
서울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본원(근로복지공단 지사 소재지)
3) 전심절차
임의적 전치주
4) 제소기간
-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결정 또는 심사청구기각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 경우: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 터 90일 이내
5) 피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본부, 지사는 아님)
6) 청구취지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7) 필수적 첨부서류
- 피고 지사의 부지급처분서 및 심사결정서(심사청구를 한 경우), 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 회 결정서(재심청구를 한 경우)
- 사망진단서, 재해조사서, 자문의 의견서, 진료기록,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건강검진결 과 내역,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확인) 등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1)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물배 달증명서’, ‘등기우편물 조회내역’ 등을 제출)
2)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부지급처분서 및 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각 서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신청(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 등)을 미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감정대상인 자료를 먼저 획 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점을 밝혀 감정신청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되, 그에 필요한 다른 증거 신청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증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신 청에 관한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원고와 망인이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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