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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산업재해등

행정소송 중 산업재해사건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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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사건 

     행정소송 중  산업재해사건의 기본 서증, 제소기간, 원.피고적격, 토지관할, 전심절차, 청구취지 기재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주요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장해등급, 평균임금

 

     나. 기본 서증

           1) 처분서(심사결정서), 급여신청서, 재해조사서, 자문의 소견서

           2) 진료기록,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건강검진결과 내역

           3) 현장조사시트 및 업무상질병판정서(업무상 질병의 경우)

           4) 학교생활기록부 등(정신질환의 경우)

           5) 재심사결정서(전심절차 거친 경우)

           6) 가족관계등록부(유족급여 사건, 수급권자 사망사건) 소가   

     다. 제소기간

           1)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직접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처 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2)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한 경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라. 원.피고적격

           1) 원고 적격: 수급권자,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산재보험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

           2) 피고 적격: 근로복지공단(지사가 아님에 유의)

 

     마. 토지관할

            피고 소재지 관할법원인 울산지방법원(실무례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지사 소재지 관 할 행정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보고 있음) 또는 서울행정법원

 

     바. 전심절차 

            1) 임의적 전치주의

            2)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96조에 정한 형식을 갖춘 심사청구서를 당해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산재보험법 제103조), 공단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 역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에 정한 형식을 갖춘 재심사청구 서를 원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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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청구취지 기재례

           1) 피고가 20ㅇㅇ. ㅇ. ㅇ.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ㅇㅇ. ㅇㅇ. ㅇㅇ.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5)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6)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10,000,000원 및 산재보험 료 1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산업재해사건의 기본 서증, 제소기간, 원.피고적격, 토지관할, 전심절차, 청구취지 기재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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