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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산업재해등

산업재해관련 소송에서 산재보험급여란 ?

by 해결마 202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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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급여

     행정소송의 산업재해관련 소송에서 산재보험급여란 어떤 것인지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공단에 보험급여 지급청구를 하여 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급여의 지 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수급권 자가 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 요양급여(산재보험법 제40조) 

          다른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잃은 노동력 수입을 일정 수준까지 보상하는 것을 주목 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공단이 설치한 요양시설이나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그와같은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하는 보상제도로서 상실한 노동력의 원상회복을 주목적으로 한다.

 

     3) 휴업급여(산재보험법 제52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하는 보험급여.

 

     4) 장해급여(산재보험법 제57조)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얻은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등급 등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남은 근 로자에게 상실 또는 감소한 소득을 전보하여 줌으로써 그의 생활을 보장하여 주자는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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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족급여(산재보험법 제62조)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

 

     6) 평균임금

          산재보험법상의 각종 급여 중 요양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3. 결론

    행정소송의 산업재해관련 소송에서 산재보험급여란 어떤 것인지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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