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관련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관련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란 무엇인지 그 의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업무상 재해 의의
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나 업무상 사망한 경우를 재 해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업무상 재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바, 통상 업무수행성(재해경위를 사용자의 지배 범위에 포섭할 수 있는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 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과 업무기인성(재해와 상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재해의 요건을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업무기인성의 판단에는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덜어주기 위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업무기인성이 있는 것으로 추청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으나, 판례는 근로자의 사망이 업 무수행 중에 일어났어도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 정할 수 없다고 보아 두 요건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
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1) 업무수행 중의 사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준비 또는 업무를 마무리 하는 행 위, 그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화재ㆍ천재지변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돌발 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할 수 있는 행위 중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던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2) 출ㆍ퇴근 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에 의한 출ㆍ퇴근 중의 사고 36 행정재판 유형별 소장심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출ㆍ퇴근 중의 사고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ㆍ퇴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 본다.
3) 각종 행사 중의 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1~4호.
4) 기타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 통념상 제3 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그 사고는 산재보험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1)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업무상 질병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 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 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 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 야 하며, 또한 평상시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과중 등 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 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과로 및 스트레스와 질병과의 관계
근로자에게 지병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경합하여 기존 질병이 37 Ⅲ. 산업재해, 공무상재해, 국가유공자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업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
뇌혈관질환(뇌경색, 뇌지주막하출혈), 심장혈관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마비), 간질 환(B형간염, 간경화, 간암), 폐결핵, 신부전증, 패혈증
- 업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 없다고 인정하는 질병
각종 암(위암, 폐암,췌장암, 백혈병)
3) 유해물질의 노출로 인한 질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3부터 12에서는 유해물질 등 유해환경 노 출로 인한 질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학의 발전에 따라 추가로 업무 상 질병을 인정할 수도 있다
3. 결론
산업재해관련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란 무엇인지 그 의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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