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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산업재해등

행정소송에서 산업재해관련소송 이란

by 해결마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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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관련 소송

     산업재해관련소송에서 재해 보상제도와 비교, 업무상 재해 보상제도, 산재보험금 청구 및 불복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기타 법률에 의한 재해 보상제도와의 비교

          우리 법제상 업무로 인한 재해의 보상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공 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이, 군인의 경우 군인연금법이 규율하고 있고, 그 외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 경찰관, 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정하고 있다.

     나. 업무상 재해 보상제도   

           1)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사용자에 대하여 직접 그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재해보상 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국가를 보험자로, 재해보상책임을 져야 할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고,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을 수급권자로 하 여,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사업주 등이 납부한 보험료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 (피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3)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 공단에서 8종의 보험급여를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요양급여를 제외한 나머 지 보험급여의 액수는 모두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정률보상방식을 취 하고 있고, 업무상재해의 발생에 있어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이 산업 재해보상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다.

           4) 8종의 보험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 의비, 직업재활급여(산재보험법 36조)

 

     다. 산재보험금 청구 및 불복절차

           1) 보상청구 산재보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하는 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하여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공단은 지급여부 및 지급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1조)

                ※ 행정심판 단계에서 요양불승인 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승인 처분의 대상이 된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처분인 장해 보상급여처분에 대하여는 다툴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승인 처분이 제소기간 경과 등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단이 실체관계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고 이전에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상 종전처분의 불승인사유를 원용하여 처분을 한 것으로 보 아 실체관계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요양신청권이 있다고 인정되면 요양승인처분을 하라는 취지로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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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사자 적격 보험급여청구를 한 수급권자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불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는 당사자적 격을 갖는 것이 당연하고,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율의 상승 등으로 불이익을 받 게 되는 자이므로 요양승인처분 등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어서 당 사자적격이 있다. 산재보험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의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 하였으므로 공단이 행정청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산재보험법 제10조).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 험급여로서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승계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요양불승인 처분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 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만이 그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피재근로자가 요양신청 등 보험급여청구를 한 상태 에서 요양불승인 등의 처분이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할 지위에 있는 유족이 망인에 대한 요양불승인 등 처분을 다투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35 Ⅲ. 산업재해, 공무상재해, 국가유공자 제기할 수 있다.

 

 

3. 결론

     산업재해관련소송에서 재해 보상제도와 비교, 업무상 재해 보상제도, 산재보험금 청구 및 불복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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