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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법인 임원의 퇴임등기 시 주소경정등기 선행해야 하는지

by 해결마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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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의 퇴임등기 시 주소경정등기 선행 여부

     중임된 대표이사의 등기 시 주소를 착오로 기록하여 경정사유가 있었는데, 그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와 동시에 취임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주소경정등기를 선행한 후에 취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임원의 퇴임 및 사임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1)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으로 퇴임하기 전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소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업선례 제1‒140호). 이는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특별히 그 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였지만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의무 보유기간 중에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주소변경 등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도 등기사항이고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상법 제317조 4항, 제183조).

 

           (3)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다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최초 전거한 주소로의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최후 주소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최후 주소로 전거한 후 2주 내에 등기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간 주소로의 변경등기를 해태한 것에 대한 과태료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상업선례 제1‒143호).

 

     나. 임원의 주소변경.경정 등기 전에 퇴임 또는 사임의 등기가 된 경우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으로 퇴임하기 전에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등기된 주소에 경정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퇴임등기에 앞서 주소변경등기나 주소경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선례 제1-140호). 다만, 등기는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주소변경등기나 주소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퇴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그 퇴임등기는 유효하고 주소변경·경정등기해태에 관한 과태료만 부과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

 

3. 결론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으로 퇴임하기 전에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등기된 주소에 경정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퇴임등기에 앞서 주소변경등기나 주소경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선례 제1‒140호 참조). 중임된 대표이사의 등기 시 주소를 착오로 기록하여 경정사유가 있었는데, 그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와 동시에 취임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주소경정등기를 선행한 후에 취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 상법 제317조 4항, 제183조

-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

- 상업선례 제1‒140호, 제1-143호

 

법인 임원의 퇴임등기 시 전에 주소변경 및 주소경정 사유가 있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주소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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