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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주식회사 설립등기 해태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

by 해결마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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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 부과되는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설립절차를 진행하였고,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내용은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절차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정관작성 ⇒ ② 주식의 인수를 통한 주주의 확정 ⇒ ③ 임원의 선임 ⇒ ④ 설립경과의 조사 및 보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3. 과태료 근거 규정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사의 발기인, 이사 등이 상법 회사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과태료 부과의 기산점

    1)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발기설립의 경우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한 상법 제299조 및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이 과태료 부과의 기산점입니다(상법 제317조 제1).


    2)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를 위한 등기해태의 기산점이 문제 됩니다.


        상법 제317조 제1항에서 설립등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설립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상법 제317조 제1항에서는 발기설립의 경우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절차가 있는 경우에 설립조사에 관한 절차를 마친 때가 기산점이 됩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 조사보고인의 조사보고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가 기산점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때부터2주가 경과하였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5. 근거 규정

상법 제299(검사인의 조사보고)

300(법원의 변경처분)

314(변태설립사항의 변경)

317(설립의 등기)

635(과태료에 처할 행위)

 

주식회사 설립등기 해태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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