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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법인 과태료 통지에 관한 사례

by 해결마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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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에 대한 과태사항 통지

     법인(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전제로)의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사항 통지와 관련해서 통지를 하지 않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기간계산의 근거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74] 제2조(과태사항통지 요건) 제2항에 의하면 '등기기간은 법령에 정한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민법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나.  과태료통지 기본 사례

등기기록 사내이사 2021. 10. 4. 주소변경 2022. 11. 14. 등기
과태통지 여부 사내이사 의 주소변경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통지
과태기간 2021. 10. 19. ~ 2022. 11. 14.

 

           甲은 2021. 10. 4.부터 2주 내에(2021. 10. 4.~2021. 10. 18.) 주소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과태기간의 시작일은 2021. 10. 19.입니다.

 

     다. 과태통지를 하지 않는 기본사례 1

정관 이사는 3인 이상을 둔다/감사는 둘 수 있다
등기기록 사내이사 2022. 11. 11. 임기만료      2022. 11. 14. 등기
사내이사 2022. 11. 11. 임기만료      2022. 11. 14. 등기
사내이사 2022. 03. 31. 임기만료      2022. 11. 14. 등기
대표이사 2022. 11. 11. 퇴임              2022. 11. 14. 등기
사내이사 2022. 11. 14. 임기만료      2022. 11. 14. 등기
사내이사 2022. 11. 14. 임기만료      2022. 11. 14. 등기
사내이사 2022. 11. 14. 임기만료      2022. 11. 14. 등기
대표이사 2022. 11. 14. 취임             2022. 11. 14. 등기
과태통지 여부 과태통지 하지 않음

   

          (1) 2022. 3. 31. 사내이사 丙의 임기가 만료하였으나 정관상 3인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후임이사의 취임 전까지는 丙에 대한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丙 퇴임등기기간의 기산은 후임 丁의 취임일인 2022. 11. 14.부터입니다(퇴임등기기간을 2022. 3. 31.부터 기산 하면 안됨)(등기예규 제1574호 제2항 단서)

 

         (3) 당일에 등기신청을 한 것이므로 등기해태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 과태통지를 하지 않는 기본사례 2

정관 이사는 1인 이상을 둔다/감사는 둘 수 있다
등기기록 사내이사 2022. 09. 05. 임기만료      2022. 11. 14. 등기
사내이사 2022. 09. 05. 임기만료      2022. 11. 14. 등기
사내이사 2022. 09. 05. 임기만료      2022. 11. 14. 등기
대표이사 2022. 09. 05. 퇴임             2022. 11. 14. 등기
사내이사 2022. 11. 14. 임기만료      2022. 11. 14. 등기
사내이사 2022. 11. 14. 임기만료      2022. 11. 14. 등기
사내이사 2022. 11. 14. 임기만료      2022. 11. 14. 등기
대표이사 2022. 11. 14. 취임             2022. 11. 14. 등기
과태통지 여부 과태통지 하지 않음

 

        (1) 甲, 乙, 丙은 모두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임기가 만료된 이사 전원이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고(상법 제386조 제1항, 대법원 2006다83697판결 참조), 그 이사들 사이에 순위 등의 구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상업등기선례 제1-160호 참조).

 

        (2)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이사들 중 일부에 대한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甲,乙, 丙의 퇴임등기기간은 2022. 11. 14.부터 기산 됩니다.

 

        (3) 결국은 위 사례에서는 등기해태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결론

     - 법인의 등기해태에 해당이 되어 과태사항 통지에 해당이 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제2조 제2항 단서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정관에 3인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정한 경우 이사 3인 중 1인이 임기만료가 되더라도 정관에 3인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정하였기 때문에 단서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정관에 1인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정한 경우 1인 이사의 경우도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사가 3인이고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그 이사들 사이에 순위 등의 구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태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 상법 제386조 제1항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제2조 제2항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3697 판결

 

 

법인의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사항 통지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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