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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가 수차례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

by 해결마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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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대표이사 주소가 수차례 변경된 후 최후 주소지 등기신청

     법인의 대표이사 주소가 수차례 변경된 후 마지막 주소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법적근거

          1) 법인등기

              가) [폐지된 등기예규 제629]

주식회사 이사 ''이 그 임기 중 주소를 A장소에서 B장소로 전거했으나 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다시 C장소로 전거한 경우, 이사 ''의 주소변경등기는 A장소에서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C장소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C장소로 전거한 후 등기신청을 14일 이내에 하였다 하더라도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해태한 데 대하여 등기공무원은 상법 소정의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등기예규 제629호는 상법에 반하므로 등기예규 제1574호에 의하여 폐지됨.

                    [등기예규 제1574]

                    제2(과태사항통지 요건)

                    ①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할 의무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을 게을리 하였음을 직무상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준용규정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법2편 제4장의2의 등기신청의무(상법 제86조의9 )

2. 상법3편에 정한 등기신청의무(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

3. 민법1편 제3장의 등기신청의무(민법 제97조제1호 )

4. 특별법상 등기신청의무(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 또는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시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주소변경등기신청에서 생략된 주소변동사항의 등기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는 각 변동일자를 기준으로 그 당시 법령에 따라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함.

 

             다) 위의 예규 제2조 제1항 예시 중 주소변경등기신청에서 생략된 주소변동사항의 등기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는 각 변동일자를 기준으로 그 당시 법령에 따라 과태료통지를 하라는 예규로 주소의 중간생략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 각 변동일자를 기준으로 각각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예규는 상법의 의무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 상업등기선례 제1-143(폐지된 등기예규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사료됨)에 의하면, 중간에 변경된 주소의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등기신청 당시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현재의 등기예규 제1574호 제2조에 의하면 주소의 중간생략을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주소변경의 직권등기)에 의한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수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신청 당시의 주소(현재의 주소), 1회의 주소변경등기만 하면 족하고 변경에 따른 모든 주소변경등기를 순차로 할 것은 아니다.

 

          3) 법인등기와 부동산등기의 차이

주소에 대한 중간변경사항의 등기를 생략하는 절차는 상업등기와 부동산등기 모두 동일하나, 법인등기절차에서는 상법 제183(변경등기)에 의하여 대표자의 주소변동사항의 등기를 해태(2주내)한 경우 등기관의 과태사항 통지규정(등기예규 제1574)이 있는 반면에, 부동산등기절차에서는 주소변동사항의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사항 통지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 법인의 등기신청시 등기관의 과태료통지 유형

          대표자 주소의 중간변동사항 등기의 생략과 관련하여 등기해태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관의 과태사항 통지절차는 실무상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등기예규 제1574호에 의한 과태사항 통지절차는 과태사항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함).

 

          ① 1유형 : 해당 선례의 규정대로 중간변경사항의 등기를 생략하고 현재의 주소만 등기하고 등기관이 별도로 위반사항 발생 연월일, 해태기간 등을 직접 입력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과태사항 통지를 함.

 

          ② 2유형 : 등기신청인이 중간변경사항을 생략하고 현재의 주소를 기준으로 대표자의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등기관이 중간변경사항의 등기도 모두 입력하여 교합하면 등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제공되는 과태사항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과태사항 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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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종전 폐지된 예규 및 선례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의 주소가 수차례 변경된 후 최후 주소로의 등기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예규에 의하면 주소의 중간생략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입장에서 등기해태의 과태사항에 대한 통지(주소변동이 있을 때마다 등기해태가 있을 경우 위반사항 각각에 대하여 과태사항통지의 대상이 됨)와 관련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등기신청을 할 때 주소변동 사항에 대하여 신청서에 모두 기재하고 신청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주소가 수차례 변경된 후, 최후 주소만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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