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신청권자
파산법인이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신청권자가 파산관재인인지 아니면 대표이사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파산선고의 효과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1조 참조, 이하 “법”이라 한다). 파산으로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존속하고(법 제328조 참조), 원칙적으로 파산절차가 종결된 때 소멸합니다.
나. 파산회사와 파산재단의 구별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즉 파산회사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일체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비재산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인 회사의 조직법적 사단활동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회사에 있습니다.
다. 파산회사의 본점이전의 법적 성격
파산회사의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영역에 속하므로 일반절차에 따라 회사의 기관이 본점이전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파산재단의 사무실 이전을 파산회사의 본점이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상업선례 제1-264호).
라. 파산회사의 본점이전의 신청권자
채무자인 회사의 비재산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집행할 기관이 이사인지 청산인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등기실무는 파산법인의 비재산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인 본점이전 또는 신임이사의 취임등기를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신청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상업선례 제1-264호, 제1-266호). 다만, 파산법인의 재산에 관한 권한은 이사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산절차 중에 파산재산에서 포기된 재산 및 파산종료 후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청산인에게 있다고 본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진행 중에 파산재단에서 포기된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청산인을 선임하면 파산선고 이후에도 유지되었던 이사 기관은 없어지고 청산인이 조직법적 사단활동에 관해서까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3. 결론
파산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신청은 회사의 비재산적 영역에 속하는 조직법적 사단활동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등기신청이므로, 따로 청산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기존의 대표이사가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신청권한이 있습니다.
파산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신청권자가 파산관재인인지 아니면 대표이사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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