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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해산간주된 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임등기 가능한가

by 해결마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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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산간주된 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임등기

     직권으로 해산간주등기가 된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해산간주등기가 되기 전에 회사를 상대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해산간주등기 후에 사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동대표이사의 등기를 사임을 원인으로 말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법원의 직권 해산간주등기 시 임원에 관한 말소등기 

           직권에 의한 해산간주등기를 하는 때에는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합니다(규칙 제88, 145, 예규 제1556호 제7조 제1).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등기 역시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나.  이미 말소된 공동대표이사의 등기에 관하여 사임을 원인으로 변경등기

           공동대표이사의 사임등기가 되면 해당 등기가 말소되는데, 이미 해산간주등기가 되어 말소된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말소등기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에 관해서만 할 수 있는 바, 말소된 등기를 다시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회사계속등기를 통한 사임등기의 가부  

         (1) 해산간주의 경우,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상법 제519, 제520조의2 3) 회사계속 및 청산인과 이사 등을 선임하는 결의를 한 후 새롭게 취임하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회사계속과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임한 공동대표이사는 현실적으로 청산인이나 사내이사로 선임되지 않고, 남아 있는 공동대표이사나 제3자가 사내이사로 선임될 것인 바, 사임한 공동대표이사의 말소된 기존 등기는 그대로 남아 있고, 청산인과 새로 취임하는 이사의 취임등기가 새롭게 기록될 뿐입니다.

 

3. 결론

    사임한 기존 공동대표이사의 기존 등기는 말소된 상태로 남아 있다면 법원의 직권해산간주등기를 원인으로 이미 말소된 임원에 관해 사임을 원인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산인과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회사계속등기신청을 하면서 이미 말소된 임원에 관해 사임을 원인으로 한 변경등기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상법 제519조, 제520조의2 제3항

- 상업등기규칙 제88조, 제145조

 

법원에 의해서 직권으로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사임한 임원의 사임변경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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