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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관련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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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민사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란 국가적.공익적 견지에서는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이고, 당사자의 견지에서는 소송제도를 이용할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성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의 소의 이익인 권리보호자격과 권리보호이익(최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권리보호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 재판상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자연채무 등과 같이 재판상 청구할 수 없거나, 구제척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존부의 다툼,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법률적 쟁송은 권리보호자격이 없다.

 

           2) 법률상.계약상 제소금지사유가 없을 것

                법률상 제소금지사유는 중복소제기의 금지(민사소송법 제259조) 또는 재소금지(제267조 제2항)이고, 계약상 제소금지사유는 부제소합의, 소취하 합의, 중재합의 등이 있다.

 

           3) 제소장애사유(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법률이 통상의 소가 아닌 간이한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놓은 경우에는 그 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4) 원고의 승소확정판결이 없을 것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동일 청구에 대해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가 되고,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동일 청구에 대해 새로운 소를 제기하면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모순금지설). 다만 판결원본이 멸실되어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소멸시효의 중단.연장이 필요한 경우(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타카1761 판결), 판결내용이 불특정하여 판결경정으로 고칠 수 없어 집행불능이 된 경우(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7658 판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 경우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도 미치게 된다.

 

           5)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을 것

                소제기가 신의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는데, 소송상태의 부당형성금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금지(소송상의 금반언), 소송상 권능의 실효, 소권의 남용금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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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권리보호이익(각종의 소에서 특수한 소의 이익)

           1) 이행의 소

                가) 현재 이행의 소

                      - 원고가 변론종결시 이행기가 도래한 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 그로써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 한편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순차경료된 무효등기 말소청구, '금전채권'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청구권'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 목적이 실현된 청구 또는 실익이 없는 청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장래이행의 소(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 가능)

                       (1) 권리보호자격

                             - 청구기초가 되는 사실상.법률상 관계가 변론종결시에 존재하고, 그러한 의무불이행사유가 이행기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 의무의 종료시점(이행기)에 관한 주문 기재와 관련하여, i) 사인간의 무단점유로 인한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는 "인도시까지"로 기재하면 되나, ii) 임대차 종료 후 점유로 인한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는 "인도시까지"로 기재하면 안 되며, iii)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무단점유로 인한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는 "피고의 점유상실(종료)일까지"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기재하여야 하고, "피고가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 또는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로 기재하면 안 된다.   

 

                        (2) 권리보호이익 : "미리 청구할 필요성"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 선이행청구는 원칙적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의 액수를 다투는 경우, 양도담보에서 담보의 목적이 아님을 다투는 경우 등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상환이행청구의 경우에는 급부를 받을 때까지 반대급부의 임의이행을 거부할 것이 분명하므로 실무상 특별히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따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확인의 소

                가) 권리보호자격(대상적격)   

                       - 원칙적으로 '자기'의 '현재'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이더라도 그 진의가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취지이거나 과거의 포괄적 법률관계의 확인[신분관계(혼인.입양무효확인), 사단관계(종회결의무효확인), 행정소송관계(행정처분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나) 권리보호이익(확인의 이익 =  즉시확정의 법률상 이익) 

                       -  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➁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➂ '그 불안을 제거함에 있어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 위 ➂ 요건과 관련하여, i) 적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ii) 당해 소송에서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별소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iii) 이행의 소를 바로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확인의 소의 보충성)에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형성의 소

                - 형성의 소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형성의 소 법정주의). 다만 소송목적이 이미 실현된 경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 판결), 소송계속 중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누181 판결), 집행이 완료된 경우 등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러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이더라도 재심판정 취소의 소의 이익은 있다.

                - 한편 소로써만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채권자취소권 등)은 대상적격이 있으나, 형성소권이 아닌 해제권.취소권.상계권 등과 같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형성권은 형성의 소의 대상적격이 없다.

 

 

3. 결론

     민사소송에서 좁은 의미의 소의 이익인 권리보호자격과 권리보호이익(최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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