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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관련

법정대리인의 범위(권한)와 지위, 소멸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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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대리인의 범위(권한)와 지위, 소멸

     법정대리인의 실체법상 법정대리인과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을 비롯한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로서 범위(권한)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정대리인의 지위와 소멸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법정대리인의 범위(권한)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51조).

 

           1) 실체법상 법정대리인

                가) 친권자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0조). 법정대리인 표시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지만, 송달은 부모 중 일방에게만 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80조).

 

                나) 후견인

                      원래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민법 제950조 제1항 제5호), 민사소송법 제56조는 특칙을 두어 수동적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소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민법상 특별대리인

                       당해 소송에 관하여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대리권 있는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을 보유하는데(민사소송법 제62조 제3항), 후견인과 달리 '능동적 소송행위'에 대해서도 특별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법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소송수행권을 갖고 있어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나. 법정대리인의 지위 

           1) 제3자의 지위

               법정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법관의 제척.기피.재판적 등의 결정표준이 되지 않고,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점은 임의대리인과 같습니다.

 

           2) 본인에 유사한 지위

                i) 법정대리인의 표시는 소장 및 판결의 필수적 기재사항이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제249조 제1항), ii) 소송수행에 있어서 당사자 본인의 간섭.견제를 받지 않으며(제94조), iii) 본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며(제180조), iv) 본인에 갈음하여 변론에 출석하여야 하고(제140조 제1항 제1호), v) 법정대리인의 신문은 당사자본인신문규정에 의해야 하며(제373조), vi) 법정대리인의 사망 또는 대리권의 소멸은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됩니다(제235조), 위 i), ii), v), vi)은 임의대리인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3) 대리권 서면증명의 원칙(민사소송법 제58조)

 

     다. 법정대리인의 소멸

           1) 소멸사유

                ① 본인.법정대리인의 사망, ② 법정대리인이 성년후견의 개시.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민법 제127조), ③ 본인이 소송능력을 갖게 된 경우, ④ 친권상실이나 정지 등으로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권이 소멸합니다.

  

 

           2) 대리권 소멸의 통지

                -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본문). 다만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등 소송의 목적을 처분하는 소송행위를 하지 못합니다(단서). 이 규정은 임의대리권 소멸(제97조), 대표적 소멸(제64조), 선정당사자 자격소멸(제63조 제2항)에도 준용됩니다.

                 - 대리권 소멸통지가 도달할 때까지는 구 대리인이 한 또는 구 대리인에 대한 소송행위는 유효합니다.

                 - 법정대리권 소멸통지를 한 사람은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7조 제1항). 다만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망이나 성년후견개시시에 소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3. 결론

      법정대리인의 실체법상 법정대리인과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을 비롯한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로서 범위(권한)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정대리인의 지위와 소멸사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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