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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관련

민사소송의 청구취지 의의와 청구취지 기재례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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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민사소송에서 소장의 청구취지 의의와 소의 종류에 따른 각종의 소에 있어서 청구취지 기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청구취지의 의의 및 작용

           1) 청구취지란 원고가 구하는 판결의 내용과 종류를 밝히는 '소의 결론부분'을 말합니다. 청구취지란에는 원고가 바라는 판결주문을 적게 되어 있으며, 이 외에 소송비용재판과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청구취지에 의해 소송물, 즉 심판의 대상이 특정되고 법원은 여기에 구속되어 재판해야 합니다(처분권주의). 그리고 청구취지는 소가의 산정, 사물관할, 상소의 이익, 시효중단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나. 청구취지의 명확성.확정성.간결성

           

           1)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서는 안 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을 명배히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공방을 하고 있는데도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합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3)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양도채권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다. 각종의 소에 있어서 청구취지 기재례

           1) 이행의 소

                가) 금전지급청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종류물의 인도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2018년산, 철원미, 상등품) 100가마(가마당 80kg들이) 및 이에 대한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하라.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백미 1가마당 30만 원의 비율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특정물의 인도청구

                       원고에게, 피고 갑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0 에서 퇴거하고, 피고 을은 위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라) 의사진술을 구하는 청구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무효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 5. 1. 접수 제1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을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 5. 1. 접수 제1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20. 10. 1.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갑=>을=>병)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➀ 피고 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 5. 15. 접수 제2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➁ 피고 병은 같은 법원 등기국 2020. 9. 10. 접수 제3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마) 장래이행의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확인의 소

                가) 소유권확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나)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10. 1.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0가합10000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3) 형성의 소

                가) 사해행위취소   

                      피고와 소외 갑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갑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 11. 10. 접수 제1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공유물분할청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번지 대 3,000㎡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00㎡ 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000㎡ 를 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3. 결론

     민사소송에서 소장의 청구취지 의의와 소의 종류에 따른 각종의 소에 있어서 청구취지 기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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