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의 의의, 청구권자, 관할 , 불복방법, 위반의 효력, 기타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의의
⓵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미성년후견인)가 자신과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피미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거나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⓶ 성년(한정)후견인과 피성년(한정)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도 준용됨(민법 제949조의3 본문, 956조의 6). 다만 성년(한정)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한정)후견감독인이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합니다.
3. 청구권자
특별대리인선임 청구권자는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성년(한정)후견인, 이해관계인이 있습니다.
4. 관할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를 할 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5. 불복 방법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청구인이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43조 제5항). 다만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가 인용되었을 경우 불복할 수 없습니다.
6. 위반의 효력
-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대판 94다6680).
7. 기타 주의사항
- 특별대리인은 사건본인의 수와 동일해야 합니다.
- 특별대리인은 부가 신청시에는 모의 친족을, 모가 신청시에는 부의 친족을 선임청구 대상자로 합니다.
- 대습상속인 경우 공동상속인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이해상반 되지 않는 친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청구하여야 합니다.
8. 특별대리인선임 첨부서류
- 망인의 제적등본(2007. 12. 31.까지 사망신고)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특별대리인) 각 1통
-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특별대리인) 각 1통
- 사건본인과 특별대리인의 관계 소명자료(제적등본 등) 1부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 부동산목록 2부
- 사건본인이 만 13세 이상의 경우, 동의서(학생증 등 첨부) 1부
- 신청서(사건본인 각 5,000의 인지액, 송달료(약 51,000원)) 1부
미성년자인 자 또는 피후견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대리인선임 관련 미성년인 자 또는 피후견인과의 이해상반되는 경우, 심판청구서 청구취지 예시에 대하여 링크해 놓았습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57(이해상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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