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와 관련해서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심판의 의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상당기간 종래의 주소나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재산의 보존을 위한 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49조의2).
3. 법원의 관할
(1)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소재지 가정법원
(2)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최초의 심판을 한 법원(=> 긴급한 처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외에 다른 법원은 최초 심판법원으로 이송결정)
(3) 재산소재지 가정법원이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 관할법원에 사건부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심판의 내용에 관하여 조회하여야 합니다(규칙 제39조 제3항).
4.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검사
5.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부
(1)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최초의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 작성.비치합니다.
(2)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통지를 받은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은 재산관리 사건부를 작성.비치합니다.
(3) 선임심판 확정 후에도 부재자 재산관리사건과 관련된 문건은 다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거나 기록을 조제할 필요 없이 원 사건기록에 가철하여야 합니다.
6. 사실조회
안전행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통신3사(SK, LG, KT), 건강보험공단(문서제출명령)
7. 불복방법
(1) 기각 : 2주 이내 즉시항고를 합니다.
(2) 인용(선임) : 즉시항고나 보통 항고는 불가하고, 특별항고만 가능합니다.
8. 재산관리선임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1)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3)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4 )부재사실확인서 및 작성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5)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6) 신청서(인지 5,000원, 송달료 41,600원(5,200×8회분, 남으면 종결 후 환급됨) 포함 ) 1부
("규칙"은 가사소송규칙을 말함)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의 의의, 관할, 청구권자,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 가사(비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 방법은 (0) | 2024.06.12 |
---|---|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는 어떻게 하나 (0) | 2024.06.11 |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청구취지 예시 (0) | 2024.06.07 |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0) | 2024.06.07 |
특별대리인선임을 위한 이해상반행위란 (0) | 2024.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