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의 의의, 청구기간, 상속순위, 관할법원, 청구권자,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속한정승인의 의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3. 상속한정승인 청구기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통상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1)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일반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함이 원칙이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감독원[전화 1332(2번)]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 소요됨).
(3)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까운 시.구.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 및 지방세 정보,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 소요됨).
4.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1) 1순위 : 직계비속[자(子)] 1-1순위 : 직계비속[손(孫)]
(2) 2순위 : 직계존속(부모) 2-1순위 : 직계존속(조부모)
(3) 3순위 : 형제자매
(4)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배우자는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1순위 상속인들인 자녀들이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배우자가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을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있다면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했습니다(종전 판례). 현재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2023. 2. 23. 2020그42).
5. 관할 법원
관할 법원은 피상속인(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6. 심판 청구권자(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인)
(1) 미성년자 상속승인 시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므로 부모의 인감증명서 제출 및 청구서에 인감도장을 날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청구서에 서명)합니다.
(2) 선순위자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에게로 상속되므로 상속포기를 원하는 순위자 모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고, 상속인들 모두가 포기하는 것이 어렵거나 상속채무의 초과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 순위자들만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7. 상속한정승인 첨부서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인감도장 지참)
- 청구인이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2007. 12. 31.까지 사망신고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 청구인이 출석하지 못할 때 - 위임장(인감날인)
-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채무이행 독촉장, 소장 부본 등
- 신청서(청구인별 인지 5,000원, 송달료(1인 5,100 × 6 =30,6400원) 청구인별 각6회) 1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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