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대리인선임을 위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미성년인 자녀 또는 피후견인의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것
- 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는 것(대판 70다2916)
- 친권자가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녀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거나 자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대판 71다1113)
-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의 일방을 위하여 다른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대판 75다2340)
-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친권자가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 포함)
-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미성년자인 자 1인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필요)
- 자녀의 재산으로 친권자 채무에 관하여 대물변제하는 계약
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친권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미성년자인 자에게 증여하는 것(대판 81다649)
- 성년인 자와 미성년자인 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친권자가 하는 것(대판 88다카28044)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의 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대판 97다4005)
-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대판 96다10270)
-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거나 그 미성년자만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미성년자인 자 1인의 친권자가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하고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
-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자신의 상속을 포기함과 동시에 공동상속인인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년인 다른 자가 단독상속을 하도록 한 경우(대판 88다카28044)
3. 결론
미성년인 자녀 또는 피후견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포기 등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을 청구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인 자녀 또는 피후견인을 대리하여야만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포기 등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 또는 피후견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을 위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58(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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