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산.청산종결등기
정비사업조합이 해산.청산종결되었을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조합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1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서 민법을 준용하므로 청산인의 대표권제한이 없는 때에는 창산인 중의 1인이, 대표권제한이 있는 때에는 대표권 있는 청산인이 신청(규칙6,상등법23①). 조합장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5).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청산인이 취임․변경․청산이 종결된 날로부터 3주간 내에(민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2) 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상등법 60②).
다.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 첨부서면
1) 정관
청산인의 정수 및 선임방법 등을 확인
2)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
1. 총회의사록(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2.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서나 그 통지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3)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1. 정관으로 청산인을 정한 경우 그 정관
2.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총회의사록(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3.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의 청산인선임결정서등본
4. 대표권 제한 및 공동대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설정을 증명하는 정관이나 총회의사록과 대표권 있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청산인회의사록
4) 주무관청의 허가(승인 ‧ 인가)서
1. 정관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해산 결의한 경우
2. 청산인의 선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5)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 원칙: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예외:
1.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
2. 대표권 없는 청산인은 사원총회의사록에 취임 승낙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청산인의 날인이 있는 경우
3. 대표권 있는 청산인의 중임의 경우 등기소에 제출한 종전의 인영 날인 가능
4. 총회에 참여하여 그 선임된 청산인이 취임승낙을 하고 그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후 그 의사록을 공증하였다면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생략(등기예규 제752호)
5.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제도가 없으면 취임승낙서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이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국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으로 갈음(규칙 6, 상등규 104)
6. 외국인의 이사가 거주 또는 체류하는 제3국의 공증인의 인증서 제출 불가(상업등기선례 제2-3호)
6) 청산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7) 청산인인감(개인)신고서 및 인감대지(비송 66, 상등법 25, 상등규 35)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 첨부
8)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9)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라. 청산종결등기 첨부서면
1) 청산인이 그 계산의 승인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상등규 110② 유추)
청산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총회의사록
2) 채권신고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서면이 아님(등기선례 제3-982호)
3)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결론
정비사업조합이 해산.청산종결되었을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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