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관변경등기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조합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1항)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원칙: 취임‧퇴임‧사임‧변경일로부터 3주간 내(민법 제5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2) 예외: 승인이나 인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간 내(민법 제5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3) 대표권 있는 이사 및 이사 정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 취임일로부터
3주간 내(2004마800)
다. 첨부서면
1)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선출방법, 조합원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3)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4) 총회 의사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5) 시장․군수의 인가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3항
3. 결론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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