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
정비사업조합이 주사무소가 이전된 경우와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된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조합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1항
2) 파산선고받은 법인
파산관재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3) 회생법인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기)
1)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분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한 때로부터 각 3주간 내
2) 이전한 날은 실제로 이전한 날짜
3) 기간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5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다. 첨부서면
1) 정관
절차 및 의결정족수 확인
2) 총회의사록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4)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결론
정비사업조합이 주사무소가 이전된 경우와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된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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