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변경등기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취임.퇴임.개명 등의 사유로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조합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1항)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원칙: 취임‧퇴임‧사임‧변경일로부터 3주간 내(민법 제5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2) 예외: 승인이나 인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간 내(민법 제5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3) 대표권 있는 이사 및 이사 정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 취임일로부터
3주간 내(2004마800)
다. 첨부서면
1) 공통첨부서면
가)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선출방법, 조합원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확인
나)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다)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2) 임원의 취임등기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나) 취임승낙서
취임승낙서-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제104조,제154조.
다) 취임승낙을 한 자의 인감증명
-원칙 :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규칙6,상등규104,154).
-예외 : ①대표이사는 언제나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중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급한 인감증명 포함)를 첨부하고, 기타 임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원칙이나, 공증인이 공증한 의사록에 그 취임승낙의 취지가 기재되고 당해이사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의 첨부는 생략 가능. 다만, 사임의 경우에는 사임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②외국인으로 인감제도가 없는 경우: 취임승낙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규칙 6, 상등규 104)
③대표권 있는 이사의 중임의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등기소에 제출된 법인 인감 날인 가능(상등규 104①단서)
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원칙 :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면을 첨부(법인특규2②).
-예외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원의 중임등기신청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예규 제943호). 그러나, 중임되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인감의 제출
-원칙 : 대표권 있는 이사의 취임에는 인감을 제출(비송66,,규칙6,상등법25,상등규35②).
-예외 : 대표권 있는 이사가 중임한 경우에는 실무상 종전에 사용하던 인감의 계속사용을 할 수 있다.
3) 임원의 퇴임등기
가) 임기만료
①원칙: 별도의 첨부서면 없이 정관에 규정된 임기와 등기기록상 임기 확인
②예외: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경우 주소변경 의무가 있으므로 등기기록상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제출-주소변경의무 해태시 과태료 통지(상업등기선례 제1-140호)
나) 사임
①사임서
-원칙: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영 날인(규칙6, 상등규104,154)
-예외: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경우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으로 가능(상등규104)
③정관에 사임에 관한 허가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증명서면
다) 사망
① 원칙: 사망사실을 기재한 기본증명서 제출
② 예외: 의사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가능
라) 해임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임을 결의한총회 결의서 첨부(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마) 기타 결격사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의 경우- 재판서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4) 임원등의 개명등과 행정구역변경
가) 행정구역 변경
등기기록의 기재는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므로 직권 변경사항(비송 66, 상등법 28)-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나) 개명이나 주소변경
① 개명: 기본증명서, 전거: 주민등록초본
② 기간도과로 인한 과태료 제재
3. 결론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취임.퇴임.개명 등의 사유로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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