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법인 설립등기
법무법인이 설립된 경우,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변호사법 시행령 제11조 3항)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변호사법 제43조 1항)
과태료의 근거규정-변호사법 제58조에서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변호사법 시행령 제11조)
1) 정관
공증인의 인증 불요, 변호사법 제42조의 사항을 기재
2) 설립인가서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서(변호사법 제41조)
3) 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상등규 98)
대표구성원이 작성한 영수증 또는 구성원이 이행하였음이 나타나 있는 인수계약서
4) 구성원회의 회의록(시행령 제9조 1항)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5) 대표자(공동대표자)의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규칙6,상등규104,154)
대표권이 없는 구성원의 경우에는 취임승낙서 첨부 불요
6) 구성원․대표자(공동대표자) 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52①)
주소증명서면은 대표(공동대표)할 구성원만.
7)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 등(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5③, 5조의5③)
8)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9)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상등법 25, 상등규 35)
법인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받기 위하여
라. 등기사항(변호사법 제43조)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부분
4)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설립인가 연월일
* 등기사항이 아닌 것
1. 지배인(☓),대리인(☓)
2. 소속변호사(☓)
변호사(☓)→구성원으로 등기
대표변호사(☓)→대표자로 등기
3. 자산의 총액(☓),자본의 총액(☓)
4. 이사(☓),대표이사(☓),감사(☓)
5. 법령상의 해산사유(변호사법 제54조 1항)(☓)
3. 결론
법무법인이 설립된 경우,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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