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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해결

불법으로 회사가 설립된 경우의 대응방안

by 해결마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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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회사 설립과 관련한 대응방안

    개인정보 유출로 명의를 도용당해 주식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었고, 경찰서에서 해당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사기범행의 용의자로 수사중이며, 해당 회사의 명의로 수십 개의 핸드폰 개설 및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할 경우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불법회사 설립 해결방법

    가. 첫번째로 하여야 할 일은 현재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면, 등기소에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으므로 개인(改印)신고와 인감카드 발급신청을 하여 다른 사람이 더 이상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불법행위하는 것을 방지하고 현실적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나. 두 번째로 하여야 할 일은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신청과 회사설립무효의 판결을 신청하고 판결확정 후 법원의 촉탁에 의한 설립무효의 등기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는 법에서 정한 해산사유(정관으로 정한 사유발생,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그러한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는 않아 어려울 것 같고,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법원의 촉탁을 통해 청산등기를 하여 법인등기기록을 폐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 결론 및 관련규정

    통상 대표이사의 등기는 취임승낙서와 그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소증명서면 등이 첨부되므로 자신도 모르게 타인이 등기를 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금전을 받고 자신의 관련 서류를 발급해 주면(일명 가장법인) 자신의 의사와 달리 등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설립무효판결을 받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현재 등기부상 대표이사이고 설립등기 등 관련 서류가 만 5년이 넘지 않은 경우 등기신청서를 열람하여 주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주주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를 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상법

  제517조 제1, 227조 제1(존립기간 만료,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

  제518(해산결의)

  제328조 제1(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제328조 제2, 192, 비송법 제98(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따라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불법으로 회사가 설립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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