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행의 소의 소가
민사소송 중 이행의 소의 소가산정방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관련 규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통상의 소)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기발생분 및 1년분이 정기금 합산액
5.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나.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다. 점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라.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6. 상린관계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나. 금전지급 청구
청구금액을 소가로 하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3호),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기발생분 및 장래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을 소가로 합니다(제4호).
다. 물건의 인도 또는 방해배제를 청구하는 소
1) 총설
- 물건의 인도.방해배제청구권은 계약(매매, 임대차계약 등)이나 물권(소유권, 점유권, 제한물권 등)에 기하여 발생합니다. 청구권원이 되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전부승소할 경우 원고가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이 다르므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은 소가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가목 내지 다목의 '목적물건'이란 방해받는 물건을 의미하며 방해하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자기의 토지 위에 불법건물을 축조한 사람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를 구하는 경우 소가는 토지가액의 2분의 1이지, 건물 가액의 2분의 1이 아닙니다.
- 방해배제청구의 경우 침해받는 부분이 목적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침해받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소유권에 기한 경우
소유권에 기한 물건의 인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서 있어서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가목).
3) 지상권 등에 기한 경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 등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의 소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하고, 점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을 소가로 합니다.
4)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청구(상린관계상의 청구)
소가는 통행의 부담을 받는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6호).
3. 결론
민사소송 중 이행의 소의 소가산정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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