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등록절차 관련 소송의 소가 산정
민사소송에서 등기.등록절차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소송물에 대한 소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등기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 목적물건의 가액. 당,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목적물건 가액의 1/2 |
2. 제한물권의 설정.이전등기 | ➀ 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건 가액의 1/2 | |
➁ 담보물권, 전세권 :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전세권은 전세금,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 ||
➂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1/3 | ||
3.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 권리의 종류에 따라 1. 또는 2.에 의한 가액의 1/2 | |
4.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 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1.~3.에 의한 가액 | |
➁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 : 1.~3.에 의한 가액의 1/2 | ||
5.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 목적물건 가액의 1/10 |
가. 총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3호 내지 제6호에서 이행의 소의 소가 산정방식을 규정하면서 그에 대해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에 관해서는 같은 규칙 제13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는 그 실질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이지만 소가 산정은 같은 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나. 이전.설정등기
1) 소유권
- 소유권이전등기의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을 소가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목적물건의 가액을 소가로 한 것입니다. 다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질이 말소등기청구와 동일하므로(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 됩니다(제 4호 나목 참조)
- 소유권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경우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2항).
2) 지상권.임차권.지역권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
3) 담보물권.전세권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인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소가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등기 설정 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다. 말소.말소회복등기 (말소회복등기는 말소등기의 소가와 동일한 방식)
1) 소유권
- 소유권이전계약(매매, 증여, 교환, 명의신탁 등)의 해지나 해제에 기하여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소가와 동액(목적물건의 가액)으로 하고(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 가목),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하여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소가의 2분의 1입니다(나목).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의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와 유사하여 물건 가액의 1/2이 소가가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가목 유추적용). 말소등기청구와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가 병합된 경우에는 흡수법칙(중목청구)이 적용되어 다액이 소가가 됩니다.
2) 지상권.임차권.지역권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해제에 기하여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설정.이전등기의 소가(지상권.임차권 말소등기의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역권 말소등기의 경우에는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와 동액으로 하고, 등기원인의 무효.취소에 기하여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설정.이전등기의 소가의 2분의1(지상권.임차권 말소등기의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4분의 1, 지역권 말소등기의경우에는 승역지 가액의 6분의 1)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
3) 담보물권.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해제에 기하여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설정.이전등기의 소가[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와 동액으로 하고, 등기원인의 무효.취소에 기하여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설정.이전등기의 소가의 2분의 1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
4)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해제에 기하여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동액으로 하고, 등기원인의 무효.취소에 기하여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
라. 등록절차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은 소가 산정에 있어 등기와 등록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그 산정방식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등록절차에 관한 소에 있어서의 소가는 1억 원입니다.
3. 결론
민사소송에서 등기.등록절차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소송물에 대한 소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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