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등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임원이 변경되어 이사의 취임.퇴임.개명,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변경등기시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변경된 날로부터 21일 이내(법 64조 1항 // 법 110조 )
다. 공통 첨부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66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1)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선출방법, 조합원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3)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라. 이사의 취임등기
1) 총회 의사록
-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2) 취임승낙서
취임승낙서-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제104조,제154조.
3) 취임승낙을 한 자의 인감증명
- 원칙-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규칙6,상등규104,154).
- 예외-① 대표이사는 언제나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중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급한 인감증명 포함)를 첨부하고, 기타 임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원칙이나, 공증인이 공증한 의사록에 그 취임승낙의 취지가 기재되고 당해이사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의 첨부는 생략 가능. 다만, 사임의 경우에는 사임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② 외국인으로 인감제도가 없는 경우: 취임승낙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규칙 6, 상등규 104)
③ 대표권 있는 이사의 중임의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등기소에 제출된 법인 인감 날인 가능(상등규 104①단서)
4)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원칙-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면을 첨부(법인특규2②).
- 예외-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원의 중임등기신청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예규 제943호). 그러나, 중임되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인감의 제출
- 원칙-대표권 있는 이사의 취임에는 인감을 제출(비송66,,규칙6,상등법25,상등규35②).
- 예외-대표권 있는 이사가 중임한 경우에는 실무상 종전에 사용하던 인감의 계속사용을 할 수 있다.
마. 이사의 퇴임등기
1) 임기만료
① 원칙: 별도의 첨부서면 없이 정관에 규정된 임기와 등기기록상 임기 확인
② 예외: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경우 주소변경 의무가 있으므로 등기기록상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제출-주소변경의무 해태시 과태료 통지(상업등기선례 제1-140호)
2) 사임
① 사임서
- 원칙: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영 날인(규칙6, 상등규104,154)
- 예외: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경우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으로 가능(상등규104)
③ 정관에 사임에 관한 허가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증명서면
3) 사망
① 원칙: 사망사실을 기재한 기본증명서 제출
② 예외: 의사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가능
4) 해임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임을 결의한총회 결의서 첨부(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5) 기타 결격사유(법 제49조)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의 경우- 재판서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바. 이사등의 개명등과 행정구역변경
1) 행정구역 변경
등기기록의 기재는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므로 직권 변경사항(비송 66, 상등법 28)-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2) 개명이나 주소변경
① 개명: 기본증명서, 전거: 주민등록초본
② 기간도과로 인한 과태료 제재
사.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변경등기
1)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법 64조 2항 // 법 110조 )
2) 첨부서면
가) 총회 의사록
- 법 29조 2항, 23조 2항, 30조 2항 // 법 92조, 91조
-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나) 시.도지사의 정관변경신고확인증 // 기획재정부자관의 정관변경인가서
다)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64조 5항 // 110조
라)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64조 5항 // 110조
3. 결론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임원이 변경되어 이사의 취임.퇴임.개명,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등기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 (0) | 2024.11.17 |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0) | 2024.11.17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등기에 대하여 (0) | 2024.11.12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0) | 2024.11.12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0) |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