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할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과 등기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 제3항 / 협동조합기본법 제3항)
나. 등기기간(법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법 61조 1항)
2)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법 106조 1항)
다. 첨부서면(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 제4항, 제70조 // 협동조합기본법 제106조 제4항, 제110조, 제70조)
1) 정관의 사본
2) 시.도지사의 설립신고확인증 / 기획재정부장관의 설립인가서
법 15조의2 // 85조 1항
3) 창립총회의사록
- 의사록 기명날인 또는 서명(시행령 6조 3, 4항 // 17조 3, 4항)
-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증명서면
- 반드시 금융기관이 작성한 증명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장이 작성한 출자금 영수증으로 가능
5) 임원의 취임승낙서
취임승낙서-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제104조,제154조.
6) 인감증명서, 임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① 원칙-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규칙6,상등규104,154).
예외-⑴ 대표권 있는 이사는 언제나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기타 임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원칙이나, 공증인이 공증한 의사록에 그 취임승낙의 취지가 기재되고 당해이사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의 첨부는 생략 가능.
⑵ 외국인으로 인감제도가 없는 경우: 취임승낙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규칙 6, 상등규 104)
②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유효기간 3개월 적용
7)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 등(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등기할 사항이 여러 개이더라도 세목이 같은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 납부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5조의5③)-서면방문신청의 경우 30,000원, 전자표준양식(이폼)의 경우 25,000원, 전자신청의 경우 20,000원
8)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9)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상등법 제25조, 상등규 제35조)
법인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받기 위하여
라. 등기사항(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 제16조/협동조합기본법 제106조 제2항, 제86조)
1) 목적
2) 명칭
제한규정(법 제3조)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번까지 확정하여 등기하여야 함.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법 4조 3항).
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출자1좌의 금액은 등기사항(☓)
5) 설립인가연월일
설립인가서에 기재된 일자
6) 임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법 34조 3항)하므로 이사와 이사장 중복등기 필요
7) 법인성립의 연월일(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법 제54조)
최초 임원의 임기는 법인성립일로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다수설.
3. 결론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할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과 등기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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