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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학교법인의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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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는 동시에 하여야 하는데, 신청인 및 등기기간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첨부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청산 중인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인 대표청산인(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상업등기법 제23조)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 

           1)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42, 민법 제85).

 

           2) 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상등법 60).

     다. 첨부서면

           1)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 

                - ① 정관, 정관상의 해산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정관상의 해산사유발생으로 해산).

                - ①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주무관청의 허가서(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해산)(34)

                - 해산명령통지서(주무관청의 해산명령으로 해산)(47)

 

           2) 청산인으로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정관(정관으로 청산인을 정한 경우)

                - 이사회회의록(이사회에서 선임한 경우)

                - 법원의 청산인선임결정서등본(법원이 청산인을 선임)

                - 정관이나 청산인회의록(대표청산인을 선임)

 

 

           3) 정관 

               정관상 청산인의 최소한의 수를 확인하고 청산인선임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관을 첨부

 

           4) 취임승낙서, 주민등록등본   

               - 대표권이 없는 청산인은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이사회회의록에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청산인의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

              - 대표권 있는 청산인은 언제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 상업등기규칙 제104)

              - 청산인은 주민등록번호, 대표청산인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므로 이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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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

 

           6)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6, 2)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5, 5조의5)

 

           7) 청산인인감(개인)신고서 및 인감대지(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법 제25조, 상업등기규칙 제35조)

 

 

3. 결론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는 동시에 하여야 하는데, 신청인 및 등기기간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첨부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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