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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신청, 경매등)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및 효과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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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및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관련하여 의의, 등재신청의 요건, 등재신청,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명부등재의 말소, 집행의 정지.취소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가. 의의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나. 등재신청의 요건

           (1)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집 70조 1항).

                -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의 경우를 제외합니다(민집 70조 1항 1호).

                -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민집 70조 1항 2호)

 

           (2)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합니다(민집 71조 2항).

     다. 등재신청의 방식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의 상대방은 채무자 본인이며 재산명시신청과는 달리 채무자가 선서능력 또는 소송능력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2)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민집규 25조 1항). 첨부서류로는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민집 70조 2항)와 채무자의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소명하는 자료(민집규 31조 2항)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을,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수사결과통지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4) 관할은 등재신청사유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집 70조 3항). 이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민집 21조).

 

     라.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집 71조 1항). 등재결정 또는 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명부등재 및 비치는 집행됩니다.

 

     마. 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복사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으며 등재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민집 72조 1항).

 

            (2) 법원은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그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민집 72조 2항 및 3항, 민집규 33조 1항 및 2항). 

 

            (3)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집 72조 4항). 열람복사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법원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물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민집규 29조).

    

     바. 명부 등재의 말소

            -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집 73조 1항).

 

              - 실무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을 채무소멸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고, 기한의 유예.연기.이행조건의 변경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도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부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집 73조 3항).

 

               -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민집규 34조 1항).

     사. 집행의 정지, 취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되고 그 명부의 작성, 비치 등이 마쳐지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집행의 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등재결정을 취소하거나 명부등재를 말소할 수 없습니다. 단,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73조 1항에 따른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의 효력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대결 2010마779).

 

 

<관련 규정>

- 민사집행법 제21조, 제70조 제1,2,3항, 제71조 제1,2항, 제73조 제1,3항

- 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9조, 제31조 제2항, 제33조 제1,2항, 제34조 제1항

 

('민집'은 민사집행법을, '민집규'은 민사집행규칙을 말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및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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