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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신청, 경매등)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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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에 신청하는 재산조회 방법

     법원에 신청하는 재산조회제도의 신청인적격 및 신청사유, 신청방법(관할, 신청방식, 접수),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산조회제도의 취지

     재산조회제도는 과거의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에 미흡하였다는 평가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제도를 갖춤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3. 재산조회의 요건

     가. 신청인적격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집 74조 1항).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고, 재산명시를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도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신청사유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62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194조 1항(공시송달 )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민집 74조 1항 1호)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민집 74조 1항 2호)

 

           (3) 재산명시절차에서 민사집행법 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민집 74조 1항 3호).

 

     다.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1) 조회 당시의 재산조회(민집규 36조 1항)

                - 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민집 74조 1항)인데, 민사집행규칙은 이를 구체화하여 조회할 재산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조회대상기관을 14개로 한정하고, 조회대상 재산을 부동산의 소유권, 지식재산권,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계좌별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금융자산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민집규 36조 1항 별표).

 

           (2) 과거 재산에 대한 조회(민집규 36조 2항)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조회 당시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집 77조, 민집규 36조 2항).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2년 전부터 현재까지 보유하였던 모든 부동산이 조회의 대상으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재산조회의 신청

     가.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입니다(민집 74조 1항). 이는 전속관할입니다(민집 21조).

 

     나. 신청방식

           (1)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민사집행규칙 36조 1항 별표의 대상기관을 특정)

               - 조회할 재산의 종류(민사집행규칙 36조 1항 별표 '조회할 재산'란에 기재된 재산 중 특정)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2) 신청사유의 소명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내야 합니다

 

           (4) 신청비용의 예납

                 -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민집 74조 2항).

                 - 법원행정처(20,000원), 국토교통부(없음), 특허청(20,000원), 각종 금융기관(기관별 5,000원)으로 자세한 것은 재산조회규칙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재산조회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2배액, 협회등의 장에게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4배액으로 합니다(재산조회규칙 7조).

 

           (5) 신청서에 붙여할 인지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햐 합니다.

 

 5. 법원의 재판 및 재산조회

     (1) 법원은 반드시 심문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심리만으로 재판을 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민집규 2조).

 

     (2) 법원은 심리한 결과 재산조회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정내역 용지에 날인한 후 재산조회를 실시합니다.

 

     (3)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조회를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집 74조 3항).

 

 

<관련 규정>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74조

- 민사집행규칙 제2조, 제36조

- 재산조회규칙 제7조, 별표

 

 

('민집'은 민사집행법을, '민집규'는 민사집행규칙을 말함)

 

법원에 신청하는 재산조회에 신청방법 및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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