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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신청, 경매등)

재산명시명령과 채무자의 감치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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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명시명령과 채무자 감치

     채권자의 채권만족을 얻기 위한 제도중 하나인 재산명시명령과 채무자의 감치에 대하여 그 의의 및 요건, 신청방식과 관할법원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산명시명령의 의의 및 요건

     가. 재산명시명령의 의의

           -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민집 61조 1항).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고, 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재산명시명령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으로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나. 재산명시명령의 요건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기만 하면, 확정판결, 화해.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확정판결.심판.조정조서는 물론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과 집행증서(민집 56조 4호의 공정증서)도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2)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하므로 채권자는 이러한 상태를 소명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함께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민집 61조 2항).

 

           (3) 채무자는 소송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4)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함은 집행의 대상이 될 채무자 재산의 소재가 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때 또는 채권자가 약간의 노력만 하면 집행대상 재산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채무자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명시명령발령 전에 채무자가 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5)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면서 특별히 이 요건을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여 채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재산명시명령의 신청방식 

     가. 신청방식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민집규 25조 1항). 채무자가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명시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 즉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민집 61조 2항).

 

     나. 접수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하며,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채권자(신청인)에게 바로 돌려 주어야 합니다(민집규 25조 2항).

 

     다. 관할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민집 61조 1항). 이는 전속관할이고(민집 21조) 사물관할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며 시.군법원은 재산명시신청 사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법조 34조 참조).

 

4. 채무자의 감치 

     가. 감치제도를 도입한 취지

           -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민집 68조 1항).

 

          -  민사소송의 목적인 분쟁해결 또는 권리보호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집행을 통하여 종국적인 만족을 얻음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채권자에게 금전지급청구권에 기초한 집행권원을 부여한 국가로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책임재산의 목록을 명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강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한 감치의 제재를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재산명시의무의 간접강제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것입니다.

     나. 감치의 요건

           (1) 감치의 대상자

                - 감치의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사람, 즉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입니다(민집 68조 1항).

 

                - 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법인 등을 위하여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할 의무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 등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감치재판을 받게 됩니다(민집 68조 2항). 

 

                - 채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할 의무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견해를 따른다면 이 경우에 감치재판을 받을 대상자도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2) 감치의 사유

                - 감치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명령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령되었을 것, 재산명시명령 및 출석요구서가 채무자(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산인 경우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채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것, 재산명시기일이 연기되지 않고 적법하게 실시되었을 것을 요합니다.

 

                - 감치사유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재산명시기일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민집 68조 1항).

 

           (3) 관할 법원

                감치재판은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집규 30조 1항). 감치재판은 형사재판과는 그 본질과 절차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절차이므로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이 관할하도록 한 것입니다.

 

           (4) 감치재판

                -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됩니다(민집규 30조 2항 전문). 감치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치재판의 개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채권자의 감치재판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 불처벌결정 :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채무자의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를 감치에 처하지 않는다는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집 68조 1항, 민집규 30조 3항).

 

                - 감치결정 :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의 재산명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또한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감치에 처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민집 68조 1항). 감치결정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 10조 1항 전문).

 

     다. 감치결정의 집행

           - 감치결정은 그 재판을 한 법관의 집행명령에 따라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이 채무자를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합니다.

 

           - 법관의 집행명령은 감치시설의 장에게 감치결정을 받은 채무자를 감치시설에 유치시키도록 명하는 것으로서 감치결정의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집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감치시설의 장에게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 21조 2항).

 

 

<관련 규정>

-민사집행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61조, 제64조, 제65조, 제68조

-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민집법"은 민사집행법을, "민집규"는 민사집행규칙을 말함.)

 

재산명시명령과 채무자의 감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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