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명시신청은 어떻게 하나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관할 : 채무자 주소지 전속관할(시.군법원에는 관할이 없음)입니다.
나. 인지 : 1,000원
다. 송달료 : 1인당 5회분 (5,100 * 5 * 당사자수)
1회분 송달료 5,100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29호에 의하여 2020.7.1.자 인상)
라. 첨부서류
1) 집행정본사본(집행력있는 공정증서 포함)
2) 집행정본에 따른 송달.확정증명(송달.확정증명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판결 : 송달.확정증명(판결확정 전에는 재산명시신청이 불가합니다.)
조정조서 : 송달증명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강제조정 등 : 송달.확정증명
공정증서 : 송달.확정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채무자 주민등록표초본
마.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 및 인지와 송달료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시고 관할 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창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신청서, 인지, 송달료는 법원 신청과 및 은행 담당)
3. 결론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재산명시결정을 하고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재산명시명령 관련해서 아래의 링크로 가시면 자세하게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양식>
'민사집행(신청, 경매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압류한 채권에 대한 특별현금화 방법 (0) | 2024.07.13 |
---|---|
법원에 공탁된 배당금 신청하기 (0) | 2024.06.05 |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0) | 2024.06.01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및 효과에 대하여 (0) | 2024.05.31 |
대지권이 미등기인 집합건물의 경매에 대하여 (0) | 2024.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