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등기사항과 참고사항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할 때 등기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설립등기 신청서를 검토할 때 유의사항, 동일상호 판단, 설립등기 신청시 인감신고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검토할 때 참고할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주식회사 등기사항
①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설치시 지점소재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본점 및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지점에 지배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배인의 성명 등
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③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④ 자본금의 액
⑤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
⑥ 사내이사, 감사, 회사를 대표할 이사, 집행위원,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등
⑦ 공동대표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⑧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관에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⑩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⑪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관에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⑫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상법 제347조의 사항
나. 설립등기시 참고할 사항
1) 신청서 검토시 유의사항
- 신청서 간인 및 대리인 날인 누락 여부 확인, 법인명·목적 등 한글로 작성 要
- 목적 등 기재 : 띄어쓰기 제외하고 정관에 기재된 대로 작성, 공고 방법에서 경기, 충남, 전북도 등 약칭 ×, 정확히 기재 要
- 등록세 영수증상 주소(본점 소재지) 확인 要
-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와 본점소재지 등을 기타란에 기재 要
2) 동일상호 판단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의 종류를 나타내는 부분은 판단에서 제외, 상호 + 목적
병기된 로마자 등은 동일상호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기등기된 상호가 지점의 상호라 하더라도 동일상호 등기금지 원칙 적용됩니다.
3) 설립등기신청시 인감 신고
각자 대표의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신고하여도 가능합니다. 단,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전원이 인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이사 또는 감사가 발기인에게 조사보고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과태료부과 대상이 됨.
5) 발기인 : 자격 제한 없음(법인도 可, 단, 조합*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不可), 1인 이상
6)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발기설립, 모집설립 모두 동일)
7) 모집설립의 경우
- 주식청약서가 추가되어야 함
- 발기인총회 회의록 대신 창립총회 회의록 첨부 要
- 발기설립과 달리 이사회의사록 공증 要
8)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는 반드시 ‘사내이사’만 둘 수 있다.
9) 상법 제5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산사유는 등기사항으로 볼 수 없다.
-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 주주총회의 결의 등
3. 결론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할 때 등기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설립등기 신청서를 검토할 때 유의사항, 동일상호 판단, 설립등기 신청시 인감신고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검토할 때 참고할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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