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기신청시 첨부서류 및 참고사항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이전.폐지를 위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등기신청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살표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주식회사 지점 관련 등기시 첨부서류
1) 이사회의사록
- 원칙 : 공증인의 인증 不要(경미한 사항)
- 출석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감날인 ×)을 하여야 합니다. 단, 2명 이하의 이사를 둔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회의사록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서류로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결정서(법인인감 날인 要),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 + 정관
2) 정관 제출 不要
3)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48,240원
4) 등기신청수수료 - 일반 6,000원, e-form 4,000원
(단, 설립등기와 동시에 지점설치등기는 1건만 납부)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등기와 지배인 선임, 이전, 폐지 등기의 일괄신청 – 각각 납부 要)
(하나의 신청서로 수개의 지점 설치, 이전, 폐지 – 등록세, 수수료는 1개만 납부)
- 본, 지점 일괄신청의 경우 – 등록세 각각 납부 要(관할 행정관서별로), 등기신청수수료는 일괄로 납부하면 됨.
나. 지점관련 등기시 참고사항
1) 동일한 행정구역 내 동일한 지번에 수 개의 지점 설치등기 가능
2) 본*지점 공통등기사항 – 본점 등기 후 지점소재지 등기신청의 경우 첨부정보 제공 不要
3) 이사회의 권한(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 공증인의 인증 不要(경미한 사항)
- 이사 2인 이하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 대표권 있는 이사가 결정(법인 인감 날인)
- 정관에 지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도 지점 설치 가능
-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 이사회 결의로 지점 설치 불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4) 본점 관할 구역내의 지점 – 별도의 지점 등기 ×, 본점 등기기록에 기재
5) 지점 등기는 동일상호 제한이 없음
6) 지배인을 둔 지점의 이전, 변경, 폐지 등의 경우 지점의 이전 등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 등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등록세 및 수수료 각각 납부 要)
7) 신청은 대표권을 행사하는 자가 신청, 지배인은 신청 不可
8) 일반적인 지점등기 사항 : 상호, 본점, 공고방법, 목적, 임원(대표이사만), 지점에 관한 사항, 회사성립연월일, 등기개설사유 및 연월일
9) 등기기간
-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 설치 : 설립등기시에 지점 소재지 등기, 설립등기후 2주 내에 지점 설치등기
- 회사 성립 후에 지점 설치*폐지 : 본점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 3주간 내에 설치등기
- 지점 이전 : 본점, 신구지점소재지 모두 2주간 내에
10) 등기 기산일 – 실제 지점 설치일(주총이나 이사회 결의한 날 ×), 단, 사전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
11)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특례
- 우편으로 신청 可
-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법인 인감 날인 不要
-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의 등기 후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경우에는 신청서 + 위임장 + 등록세영수증 + 수수료영수증 외에 다른 첨부서면 不要
◈ 본점이전시 본점관할 내에 지점이 있는 경우 – 직권으로 지점설치 등기 要
- 등록세, 수수료 不要. 등기기록 개설일 – 본점의 등기기록 폐쇄일
3. 결론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이전.폐지를 위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등기신청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살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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