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발기설립
주식회사 설립등기 중 발기설립에 의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러한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정관(소규모주식회사 발기설립시 공증 不要) - 발기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감날인 不要)
-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현물출자자가 발기인이 아닌 경우) : 현물출자자와 발기인 대표 사이에 현물출자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서면 제출 要
- 소규모주식회사 : 자본금 10억 미만
2. 발기인총회의사록(소규모주식회사 공증 不要)
- 발기인 총회에서 본점 상세주소, 대표이사 결정 가능, 이사, 감사 선임 등
- 발기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감날인 不要)
- 감사보고서(이사 또는 감사 - 인감날인 不要)
- 소집절차 생략에 관한 발기인 및 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 또는 전원 출석으로 소집절차 하자는 치유됨
3. 이사회의사록(결의 : 이사 과반수 출석 + 출석이사 과반수)
-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 대표이사, 본점주소, 명의개서대리인 선정, 지점설치, 지배인 선임 등 결정한 때
- 출석한 이사, 감사 전원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점의 구체적인 장소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만 첨부하면 됨(법인 인감 날인 要)
※ 사내이사가 1인인 경우 대표이사로 기입 Ⅹ, “사내이사”로 기입.
사내이사가 2인이고 각자 회사를 대표할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
**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 원칙 : 공증 要
단, 소규모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공증 不要,
-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감날인 不要), (간인 – 규정 無 - 전원이 해야합니다.)
4. 검사인조사보고서 : 발기인 아닌 감사 또는 이사가 작성 要(인감날인 不要)
-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인 경우 –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하게 하여야 합니다.
5.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또는 결정서(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6.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소규모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발기인(대표발기인 또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 명의의
잔액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7. 주식인수증(인감날인 不要)
-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가 기재된 정관도 가능합니다.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서면(현물출자에 관한 계약서 등)
8. 취임승낙서(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 인감 날인 또는 공증인의 인증
9. 취임임원의 인감증명서
※ 첨부 不要
- 취임승낙서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 회의록에 취임승낙의 의사표시와 인감날인을 하고 이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10. 취임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11. 인감신고서/인감대지
- 대표이사 2명 이상시 신고할 도장은 상이할 것
-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되지만,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자 전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을 대표하는 2인 이상의 인감은 각각 달라야(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설립등기신청과 동시에 인감 제출 및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인감 날인 要(법 25조 1항), : 미제출시 각하
1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4/1000(지방세법 제137조)
-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 지점설치 및 지배인 선임 : 등록세 별도 납부 不要, 타 관할 내에 설치 등의 경우에는 따로 납부 要
13. 등기신청수수료(일반 30,000원, e-form 25,000원)
3. 결론
주식회사 설립등기 중 발기설립에 의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러한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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