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정관변경등기 및 행정구역등 변경등기
주식회사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도로명주소.행정구역.지번의 변경이 있을 경우의 등기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주식회사 정관변경등기
1) 주식회사 정관에 상호, 목적, 공고방법, 발행할 주식의 총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이 있을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본점에서는 2주내, 지점에서는 3주내에 주식회사 정관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2) 주주총회의사록(특별결의 要)
- 원칙 : 공증인의 인증 要
(소규모회사 공증 不要 규정 없음, 단,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있음)
- 반드시 의장이 있을 것
-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 의장, 참석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감날인 ×)
◈ 전원출석총회
- 주주총회가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유효(대판)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주주전원이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것이 주주총회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다면 주주총회의사록 외에 별도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의 생략 또는 기간단축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不要
※ 소규모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사록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총주주 서면결의서 + 주주의 인감증명서 + 주주명부(서면결의 당시 대표자가 작성하여야)
(인감 날인 要, 不要 ---의견 대립 있음)
(보통 동의서 및 결의서는 개인인감 날인, 주주명부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법인인감 날인)
3) 변경정관 첨부 不要, 기존 정관 사본(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4) 허가 또는 인가사항의 경우 허가서 또는 인가서 제출 要
- 예, 감정평가법인의 목적 또는 명칭 변경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서 첨부 要
5) 상호변경의 경우에도 인감을 교체하지 않으면 인감을 다시 제출 不要
- 인감 교체 가능 : 인감신고서/인감대지 제출
6)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각 등기 목적별로 각 48,240원
7) 등기신청수수료 - 각 등기 목적별로 일반 6,000원, e-form 4,000원
나. 도로명주소, 행정구역, 지번 등 변경
1) 도로명주소 변경 기준일 : 2011. 10. 31.
첨부서면 : 행안부 ‘새주소 안내시스템’의 조회결과 출력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
2) 행정구역 또는 명칭 변경, 지번의 변경, 경정의 경우 등록세, 수수료 납입 不要
첨부서면 : 행정구역 또는 명칭 변경, 지번의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
3) 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3. 결론
주식회사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도로명주소.행정구역.지번의 변경이 있을 경우의 등기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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