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신청 첨부서류 및 참고사항
주식회사가 관할내에서 본점이전할 때 첨부서류와 관할외에서 본점이전할때 첨부서류 등을 알아보고,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신청시 참고할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관할내 본점이전등기
1) 이사회의사록(공증 要)
- 단, 이사 2인 이하의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 대표권 있는 이사가 작성한 결정서로 可能, 공증 不要, 법인인감 날인 要
- 정관에 본점소재지를 지번까지 기재한 경우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본점을 이전하도록 한 경우 : 주주총회의사록(특별결의 要) + 정관 사본
2) 정관 사본(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3)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135,000원
4) 등기신청수수료 - 일반 6,000원, e-form 4,000원
나.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1) 신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와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는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등록세 및 수수료는 각각 납부하여 첨부 要). 주소 기재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 要
2) 주주총회의사록(공증 要) - 정관변경, 특별결의 要
- 원칙 : 공증인의 인증 要(소규모회사 공증 不要 규정 없음)
- 단, 소규모회사의 경우 : 총주주서면결의서, 주주명부, 주주의 인감증명서로 대신 可
(서면결의 당시 대표자가 작성하여야)
3) 이사회의사록(공증 要)
- 이사 2인 이하시 대표권 있는 이사의 본점이전결정서로 可(법인인감 날인 要)
4) 변경정관 첨부 不要, 구정관 사본(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5) 등록세영수필확인서(신본점소재지 135,000원, 구본점소재지 48,240원)
6) 등기신청수수료 (신본점소재지 30,000원, e-form 25,000원, 구본점소재지 6,000원, e-form 4,000원)
다. 참고사항
1) 원칙 :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
- 이사 2인 이하의 소규모회사 :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대표권 있는 이사가 결정
2)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신청 – 파산관재인 ×,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사 – 촉탁(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경우) 또는 관리인(인가결정 전 법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4) 기산일 : 실제 본점을 이전한 날(주총 또는 이사회 결의한 날 ×) 단, 사전에 본점을 이전한 다음 결의한 경우 – 결의가 있는 날, 지점소재지에서의 본점이전등기의 기산일도 동일(본점의 등기완료일 ×)
5) 본점에 지배인을 둔 때 :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등록세, 수수료 등도 추가 납부).
6) 관할 내 본점이전이든 관할 외 본점이전이든 인감 재제출 不要
7) 관할 외 본점이전등기시 원래 관할 내 지점이 있는 경우 : 지점설치등기 要
- 직권으로 지점설치등기 생성된 후
- 경정 사유 입력(관할 외 본점이전)
- 등기할 사항 입력 클릭 후 내용 확인하고 각각의 창마다 다음 또는 확인 클릭 후 기입완료 클릭
8) 관할 외 본점이전으로 이전되어 온 경우 신본점 소재지에서의 지점등기기록 직권 폐쇄 : 지점폐쇄등기 要
- 직권으로 지점등기 생성 후
- 폐쇄사유 기입
- 기입완료 : 지점폐쇄등기가 교합된 후 신본점 등기 기입완료 또는 교합 가능
3. 결론
주식회사가 관할내에서 본점이전할 때 첨부서류와 관할외에서 본점이전할때 첨부서류 등을 알아보고,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신청시 참고할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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