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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변경 시 서면결의서가 첨부된 경우 검토사항
주식회사의 임원변경 등기신청할 때 첨부되는 서류로 서면결의서가 첨부된 경우에 검토할 사항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해임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받은 의사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고,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 임원변경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감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거나 중임(중임이라는 말속에 퇴임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임=퇴임+취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에 관한 서면결의가 첨부정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서면결의가 제출되면 절대로 안됩니다.
3) 서면결의서는 반드시 주주 전원이 개인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고, 기명날인 된 주주와 주주명부의 주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4) 주주명부에 기명날인된 법인인감의 인영은 서면결의 당시의 대표이사의 법인인영이어야 하므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 법인대표의 기명과 구 법인대표의 법인인감 인영이 있어야 합니다.
5) 서면결의에 날인된 주주의 인영은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같아야 하고 그 증명서는 3월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6) 사임서와 취임승낙서도 첨부정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주식회사의 임원변경 등기신청할 때 첨부되는 서류로 서면결의서가 첨부된 경우에 검토할 사항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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