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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이사 2인 이하 소규모 주식회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이사

by 해결마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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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 2인 이하 소규모 주식회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이사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소규모 주식회사)의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의 방법을 결정할 기관이 어디인지와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이사  2인 이하 소규모 주식회사 이사결정기관(상업등기선례 제201702-1호)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소규모 주식회사)의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 자기주식취득의 방법을 결정할 기관으로서의 이사회(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처분을 결정할 기관으로서의 이사회(상법 제342조)는 주주총회라고 보아야 합니다.

 

           2)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41조 제2항에 규정된 '그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자기주식의 소각 시점에서 자기주식임을 증명하는 정보(예 : 대표자가 작성한 주주명부 등)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나.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하는 방법(상업등기선례 제201709-2)

           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383조 제6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결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소규모 주식회사)의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의 방법을 결정할 기관이 어디인지와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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