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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주식회사 설립시 1주 발행가액 차별 및 본점 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 서면

by 해결마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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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설립 시 1주 발행가액 차별 및 본점 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 서면

     주식회사의 설립 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시 첨부서면으로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주식회사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설립 시 1주의 액면가액이 금 5,000원인 주식의 발행가액을 A발기인에 대해서는 금 5,000원, B발기인에 대하여는 금 100,000원, C발기인에 대하여는 금 200,000원으로 각각 달리 한 설립등기 신청이 있을 경우에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설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등기선례 제6-630호, 상업등기선례 제1-87호).

 

     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시 첨부서면으로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 증명서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는 본점소재지가 기재된 정관, 창립총회의사록(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회의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등기선례 제200309-17호, 상업등기선례 제1-98호).

 

     다. 소결

           주식회사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등기관이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는 관계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시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명을 첨부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결론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시 첨부서면으로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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