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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회사의 관할 내 또는 관할 외의 본점이전 관련 첨부서면은 ?

by 해결마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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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내 또는 관할 외의 본점이전 관련 첨부서면

     회사가 관할 내 또는 관할 외로 본점을 이전하려고 할 때 본점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첨부서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개요 

           1) 관할 내 : 이사회의사록(또는 대표이사 결정서)

 

           2) 관할 외 : 정관변경을 위한 주총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또는 대표이사 결정서)

 

     나. 관할 내 첨부서면 

           1) 이사가 3인 이상 이사 회사의 경우

                - 이사회의사록(공증). 단,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주주총회의사록(공증)

                - 본점이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는데,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점이전은 이사회 권한으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2) 2인 이하 이사 회사의 경우

               - 대표이사의 본점이전결정서

                  * 법인인감도장이 동일할 경우 : 법인인감신고서 제출 불필요

                  * 본점이전결정서 : 통상 결의일은 이전일보다 선행하거나 동일일자여야 합니다(이전일 이후 등기신청 필요).

               - 사전에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를 한 다음에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도 처리가능합니다(등기기산점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기산).

 

                - 추가된 호수, 지번, 동 등은 본점이전등기를 합니다. 본점의 소재지는 복수의 행정구역을 본점 소재지로 등기할 수 없으며, 추가된 지번.동.호수 등에 본점을 둔다는 취지라면 본점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경정.건물 명칭의 변경, 복수의 행정구역 등은 변경등기

                   * 관할내 본점이전의 경우에는 1개의 신청서에 상호, 본점이전, 공고방법, 목적 등 수개의 사건을 동시신청 가능합니다. 단, 관할 외 본점이전의 경우에는 상호 및 본점이전만 가능합니다.

 

     다. 관할 외 첨부서면

           1) 이사가 3인 이상 이사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사록(공증, 정관변경 위해, 반드시 "시.군"까지 특정 필요), 이사회의사록(공증), 구)정관은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공증)

 

           2) 2인 이하 이사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사록(공증, 정관 변경 위해, 반드시 "시.군"까지 특정 필요), 대표이사의 본점이전결정서, 구)정관은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공증)

 

     라.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특례(상법 제363조 제3항 ~ 제7항)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의 소규모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결의의 목족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주주총회 개최여부나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들이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주서면결의서에는 주주전원이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결론

     회사가 관할 내 또는 관할 외로 본점을 이전하려고 할 때 본점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첨부서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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