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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임원변경등기시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이 첨부된 경우 검토사항

by 해결마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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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변경 시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이 첨부된 경우 검토사항

     주식회사의 임원이 변경될 경우 임원변경등기신청할 때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이 첨부된 경우에 검토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를 충족하는지와 의장의 기명날인이 있는지 확인 요망

          공증받은 의사록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이 날인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여부는 공증인이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2) 의사록에 취임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있고 그 자의 기명날인이 있으면 그 자의 취임승낙서와 개인인감증명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3) 의사록에 취임을 승낙하는 의사표시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의 인영과 개인인감증명서의 인영이 일치하는지 및 개인인감증명서가 3월 내에 발급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감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거나 중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에 관한 의사록이 첨부정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면 안됩니다(감사의 임기는 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 해임결의 등에 있어 주주총회의 의장이 누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6)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에는 정관에 혹시 임원의 최소인원수에 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사임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사임서의 인영과 개인인감증명서의 인영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주식회사의 임원이 변경될 경우 임원변경등기신청할 때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이 첨부된 경우에 검토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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