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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조합의 대표자 및 직무범위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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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의 대표자 및 직무범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조합의 대표자 대표권과 직무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1) 조합의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과 함께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설령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결정이 있은 후에 조합장이 다시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하여도 위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원고를 대표할 수 있고, 새로 선임된 조합장은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합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90 판결).

 

           2) 직무범위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가처분결정의 특성상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의2 제1항).

          

     나.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없는 경우

           1) 조합의 대표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을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및 제18호, 시행령 제38조 제2호). 또한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법 제41조).

 

                - 따라서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시장.군수 등이 업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조합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민법'에는 임원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조합 총회 결의로 조합장을 선출하지 않았다면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 정관 규정

                         사안의 조합 정관에는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나) 유고에 해당한는 여부

                          - 사안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위 유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하급심 판례는 조합의 정관 또는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 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6. 6. 30.자 2006라222 결정).

                           - 대법원은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사장의 유고란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 이사장이 사망,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한 후 후임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임기만료한 이사장에 대하여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임기만료한 이사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사장의 유고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7131 판결).

 

                        다) 소결

                              사안 조합은, ➀ 조합장이 2015. 9. 25. 조합장에 취임하였고, ➁ 2016. 10. 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기각결정이 있었고,  ➂ 그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가 2016. 10. 7. 마쳐졌는바, 이는 조합장의 유고 또는 유고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므로 사안 조합의 경우 정관에 따라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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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무범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만 있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없어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조합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직무대행자가 어느 범위까지 업무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정관에서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기존 조합장의 직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무집행정지시에도 위와 같이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통상사무만 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가) 업무 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견해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정관에서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직무집행정지 시에만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 통상사무에 한정된다는 견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있게 되면, 비록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라 하여도 위 직무대행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의 잠정성에 비추어 통상사무에 속한 행위만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 관련 규정 및 판례

                            -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민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규정이 없고, 정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므로 정관에서 특별히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일응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

                            - 판례는, 조합장의 임기 도중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있었던 사안에서, '직무집행정지시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가처분의 잠정성에 비추어 상무에 속한 행위 밖에 할 수 없음에 반하여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조합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하면서 정관상의 직무대행자를 인정하는 것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06. 6. 30. 선고 2006라222 판결).

 

                      라) 소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있음에도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정관상의 직무대행자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관상의 직무대행자(예컨대,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취지에 따라 통상사무만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관상의 직무대행자가 직무정지된 임원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분쟁이 악화될 우려도 있고, 정관상의 직무대행자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의 원인이 되는 결의에 의하여 선출되어 동일한 하자를 안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 시에는 비록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정해지더라도 위 직무대행자는 통상사무만 할 수 있습니다.

 

                      마) 통상사무의 의미

                            통상사무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회사의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 통상의 업무범위 내의 사무, 즉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통의 업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통상사무의 범위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본래 권한을 넘을 수 없고 임시지위라는 성격상 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에 최소한으로 필요하고 불가피한 관리업무에 국한됩니다.

 

 

3. 결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조합의 대표자 대표권과 직무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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