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승계집행문의 필요성
민사판결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을 위하여 승계집행문 부여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1) 단순 이행판결의 경우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그 확정시에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하면 충분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음이 원칙입니다.
2)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하여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조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때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이 규정의 취지는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행문 부여기관이 반대의무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같은 이유로 동시이행의 경우, 의사표시 의무에 정지조건이나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집행문을 필요로 합니다.
나. 승계집행문
1) 승계집행문의 필요성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미치는바(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이와 같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일반적인 강제집행과는 달리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집행이 종료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승계집행의 관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역시 광의의 판결 집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승계집행을 인정하는 것이 등기실무입니다.
2) 등기의무자의 지위의 승계
현행 판례(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와 등기실무(등기선례 4-482 등)에 의하면, 소송물인 등기청구권이 대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청구권인 때에는 피고의 지위를 승계한 자, 즉 피고 명의의 등기에 기하여 새로이 등기명의인이 된 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나, 등기청구권이 대인적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는 승계인이 아닙니다.
3) 등기권리자의 승계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이론상 승계집행의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으로, 특정승계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으로 해결되고 승계집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결론
민사판결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을 위하여 승계집행문 부여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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