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정당사자의 강제집행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선정당사자가 강제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선정당사자의 지위와 선정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선정당사자의 지위
1) 선정당사자는 선정자의 대리인이 아니고 당사자본인이므로 소송수행에 있어서 소송대리인과 같은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2)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3) 판결 등 집행권원에 선정당사자가 채권자로 표시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단독으로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 선정자의 지위
1) 소송계속 후에 선정을 하거나 바꾼 때에는 선정당사자 외의 모든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합니다(민사소송법 제53조 제2항). 이 경우에도 선정자는 그 소송에 관한 고유의 소송수행권을 상실하지 않지만, 선정당사자가 소송중임에도 소송을 하면 중복소제기로 배척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9조)
2)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제3자인 선정자에게 확장되는 경우여서 실체상으로는 권리의무의 승계가 아니나,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로 선정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파산관재인이 한 소송의 파산자, 유언집행자가 한 소송의 상속인에 대한 집행문 부여와 마찬가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3. 결론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선정당사자가 강제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선정당사자의 지위와 선정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권대지권 등기된 구분건물에 건물만 저당권설정 (0) | 2024.10.08 |
---|---|
조합의 대표자 및 직무범위에 대하여 (0) | 2024.10.07 |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그리고 승계집행문의 필요성 (0) | 2024.10.04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특징과 대상 판결은 ? (0) | 2024.10.03 |
선정자의 등기신청에 승계집행문이 필요한지 ? (0) | 2024.10.02 |